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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법인 주택 최고세율은 종부세법 위헌”...헌법소원 낸다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9-24 0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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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법인 명의로 된 주택은 1주택이라도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토록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투자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6.17 부동산대책 법원경매 법인투자자 피해자모임’은 개정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인 소유 주택을 1채만 보유해도 최고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법인 명의 주택은 올해 6월부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법인 명의로 돼 있으면 1주택이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또 개인 주택은 집값이 비쌀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이지만 법인 주택은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최고세율(3.0% 혹은 6.0%)이 적용된다.
   
이들은 법인 소유 주택의 취득세율을 소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로 책정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역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개인 주택의 취득세율은 보유 수에 따라 1∼3% 수준이다.
   
피해자모임 측은 “법원 경매는 소액으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고 모든 정보는 법원을 통해 공개되므로 경매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라면서 자신들은 투기 세력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법인 명의로 경매를 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최고의 종부세율, 12%의 취득세 최고세율,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으로 사실상 임대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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