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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헌법소원 “표현 자유 보장돼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9-24 08: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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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작성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임 교수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처분은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가 지난 16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투표 권유 활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다.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이다.
   
임 교수는 “사법적 처분은 집권 여당에 위해가 되는 표현 행위를 법의 힘을 빌려 징계하려는 것”이라면서, “제 칼럼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아닌 민주당에 한 얘기”라면서,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 때처럼 국민을 무섭게 여기라고, 상전으로 모시라고 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칼럼 중 단순히 한 문구만을 떼어 내어 공직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당시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서 선거에만 매달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칼럼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투표 참여를 권유한 것이라면서 임 교수를 고발했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으며 고발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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