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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왕’ 유상봉 또 함바 사기로 실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9-24 18: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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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함바왕’ 유상봉(74) 씨가 같은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함께 인정되는 여러 사실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동종 전과를 또 저질렀고 그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 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사촌.처남과 함께 “울산 중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 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면서 피해자 A 씨를 속여 8천9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유 씨의 사촌과 처남도 지난 15일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유 씨 등에 대한 형을 함께 선고하려 했지만, 유 씨가 돌연 선고 연기를 신청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미뤄졌다.
   
유 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고소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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