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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성근 부장판사 무죄는 직권남용의 법리 오해한 판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9-24 1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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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유튜브 캡처

[박광준 기자] 임성근(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부장판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법권 행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직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판결 이유 변경에 관한 논의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면서,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으면 판결 이유 변경 논의가 없었을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임 부장판사의 유죄를 입증키 위해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었던 판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담당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이전 재판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보고,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되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질책하는 내용을 재판장이 구술하도록 했다고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동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직무감독권이 없고,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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