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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여론 악화되자 ‘디지털교도소... 전체 차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9-24 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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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전체 차단 결정을 받은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박광준 기자]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오락가락’하는 결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불법 정보의 양이 많지 않다며 ‘일부 차단’ 결정을 내렸다가, 불과 며칠만에 입장을 바꿔 ’전체 차단‘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운영자가 해외에 붙잡히고 이 사이트에 대한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부담을 느낀 방심위기 표변(豹變)을 했다는 말이 나온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인권 침해’와 ‘사적 보복’ 논란을 일으킨 웹사이트다.


방심위는 24일 통신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위원 5명 중 4명의 의견에 따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허위가 아닌 내용일지라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각종 신상 정보가 게시되면서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식의)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일부 정보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 요구를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사이트 전체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도 꾸준히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은 지난 14일 ‘일부 차단’을 결정했을 때와 배치되는 것으로, 당시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에 기재된 불법정보의 양이 웹사이트 폐쇄 기준인 75%를 넘지 않았다”면서, “전체 폐쇄는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어 명백한 불법 정보 17건에 대한 접속만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했었다.


또 “운영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하고, 설사 운영자가 게시물 삭제에 협조하지 않아도 통신회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 정보 열람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일부 차단 조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방심위의 14일 결정은 적지않은 비판을 받았다. 방심위는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7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 요청을 받았다.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자로 몰려 이 사이트에 신상이 폭로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하지만 최초 접수후 두 달 가까이 시간을 끌다 이달 10일에야 처음 안건을 상정하는 ‘늦장 행정’을 했다. 이런 와중에 방심위가 일부 폐쇄 결정을 내리자 인터넷 상에서는 “인권을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이번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피해자의 인권보다 사이트 운영자의 권리가 더 우선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다 23일 베트남에서 이 사이트 운영자가 전격적으로 체포되고, 하루 만에 방심위가 다시 ‘전체 차단’ 결정을 내리자 방심위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상의 위법 콘텐츠에 대한 판단 기준이 고무줄이라는 게 드러났다” “이 정부에선 공정과 정의, 위법과 합법의 기준이 상황과 여론에 따라 왔다갔다 한다” 등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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