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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겪은 MB정부도 北주민 57명 무사히 돌려보냈다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09-25 1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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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피격 사건 안보리 회부하고 ICC에 고발해야”


[디지털 뉴스팀] 실종공무원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해상 경계를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인도적으로 처분한 과거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남한은 최근 10년 동안 총 187명을 송환하고, 82명의 귀순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함 폭침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2010년 이후 3년간 이명박 정부도 57명의 북한 주민을 무사히 돌려보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북한 선박 인원 송환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박을 타거나 해상에서 표류한 상태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187명을 송환했다. 이중 138명은 해상을 통해, 49명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다.


현재 통일부 매뉴얼은 해상을 통해 이남한 북한 주민을 발견한 경우 먼저 발견기관에서 상황을 전파하고 해군.해경을 통해 구조, 이후 관계부처 합동 정보조사를 거쳐 결과를 유관기관에 통보한 뒤 송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98조는 ‘모든 국가는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 위험이 있는 조난자를 구조하고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국제법과 통일부 매뉴얼에 따라 북한 주민을 구조.송환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기별로는 △2010년 7명 △2011년 37명 △2012년 13명 △2013년 12명 △2014년 45명 △2015년 12명 △2016년 8명△2017년 37명 △2018년 9명 △2019년 7명을 돌려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태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을 두고 “정부는 우리 국민이 죽어나가는 마당에도 아직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듯 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조속히 이번 사안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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