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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약때 한장짜리 '핵심설명서' 제공해야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10-27 0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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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약 때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을 정리한 한장짜리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와 연간 납입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은 26일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발굴해 이같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노동자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간 납입액 700만원 이내에서 5500만원 이하 등 급여 수준에 따라 13.2%∼16.5%가 세액공제된다. 중도 해지 때는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 때 받는 불이익과 수수료 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요약해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토록 했다.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도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토록 하는 등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알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한다. 금감원은 만기가 없는 대부분의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으나, 일부 사모펀드 등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으로 설정된 연금계좌의 세금우대 납입 한도의 안내와 변경 절차도 개선된다. 가입자가 한 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다른 세금 우대한도 계좌를 개설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토도록 하고, 인터넷 등 비대면을 통해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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