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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초과 유보소득 과세 폐지"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10-27 18: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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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초과유보소득 관련 현장 간담회/중기중앙회 제공

[우성훈 기자] 중소.중견기업계가 기업성장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초청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추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키 위해 마련한 자리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제도는 미실현이익 과세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피해자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라면서, "현재 정부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게는 초과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소기업이 반대하는 이유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이 4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이 미래투자와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입법 심의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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