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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바로알기16]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제정...칙령 제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한 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20 03:46:22
  • 수정 2020-12-25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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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05년 시마네 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가결했다. 이날은 1905년 2월 22일에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를 발표한 것을 기념해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보다 앞선 2000년부터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국회에서도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5년 3월 16일 시마네 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경상북도의회가 2005년 6월 9일에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한다는 조례를 발표했다.


특히 독도의 달로 제정된 10월은 울릉도 개척에 적극적이었던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에 칙령 제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한 날로 의미가 있었다. 당시의 울도는 죽도(죽서도)와 석도를 포함하는 섬이었다. 따라서 독도의 달은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가 공표된 것을 기념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공표한 것은 독도에 대해 근대 국제법에 따라 우리 영토임을 확인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시마네 현의 고시 제40호가 현 의회 수준으로 발표된 영토 편입 조치였다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황제의 칙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었다. 이는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보다 5년이나 앞선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도의 달 제정은 단순히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한 반발이나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독도 주권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독도 수호 의지를 표방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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