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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바로알기 17]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05 23:42:07
  • 수정 2020-12-25 2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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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의 부속지도로 작성해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를 구확한 지도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항복한 후, 연합국은 동경에 연합국 최고 사령부를 설치하고 구 일본 제국이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해 빼앗은 모든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작업을 시작했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 677호의 군령을 발표해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리앙쿠르 도)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해 한국에 반환시켰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 1033호를 발표해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백히했다.

이 군령들은 아직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주한미군정(연합국)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 부속도서들은 영토로 인수하였고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그 영토와 주권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았다.


# 조선전도[海東圖]



1787~1800년. 울릉도와 독도가 제 위치에 그려지기 시작한 정상기(1678~1752년)의 '동국지도' 유형에 속하는 지도이다.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지도들은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올바르게 그려 놓고 있다. 이것은 안용복 사건 이후 독도에 대한 자국 영토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 17세기 말 일본 정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1696년 1월 일본 측이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인의 독도출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조선 측에 알려온 전달서

일본이 1592~98년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왜군은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도 침략해 주민을 학살하고 노략질했다. 이에 주민피살을 막기 위해 조선 조정이 울릉도를 비워두는 공도(空島)정책을 강행했다. 이 틈에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 조정 몰래 일본 어부 2가문에게 1618년 울릉도에 건너가는 '죽도도해면허' 와 1656년 독도에건너가는 '송도도해면허'를 내줬다. 이것은 외국에 건너갈 수 있는 허가장이었다.


이에 울릉도에 건너온 일본 어부들과 안용복 등 조선 어부들 사이에 1693년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대마도 도주가 중심이 되어 울릉도(및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는 외교 분쟁을 일으켰다. 


수년간 논쟁이 전개됐으나 조선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일본도 굴복해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백(關白, 집정관)은 울릉도(및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및 독도) 고기잡이를 엄금했다.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를 취소했다. 동래 출신 어부 안용복도 이 때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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