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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우나.아파트 편의시설 운영 금지...호텔 연말 행사 전면 금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29 1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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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억제키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고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와 한증막 운영, 아파트내 편의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시설의 집합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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