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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불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29 16: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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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9일 오전까지 고심한 끝에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판사 출신 이옥형 변호사와 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옥형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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