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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문건' 감찰 검사 "윤석열 수사의뢰 결정.절차 위법 소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29 16: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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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검사가 29일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정화(연수원 36기)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ㅕㄴ서,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첨부)했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알게 됨)했는지 알 수 없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직후 갑작스럽게 직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에서 자신이 낸 보고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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