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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해수부에 이란 나포선박 억류해제 지원 요청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01-05 2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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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한국해운협회는 이란에게 억류된 우리 선박들을 조속히 억류상태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5일 건의했다.


또한 해운협회는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해 국제해운협의회(ICS), 아시아선주협회(ASA) 등 국제해운기구 및 국제민간해운단체에도 서한을 보내 우리 선박의 억류해제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란선주협회에도 서한을 보내 우리 선박의 조속한 억류해제를 위해 이란 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김영무 해운협회 부회장은 2016년 이란선주협회를 방문해 양 단체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간 해운산업 발전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이란에 억류된 선박은 디엠쉽핑 소속의 케미컬 선박으로, 지난 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레이트로 항해하던 중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됐다. 해당 선박엔 한국인 선원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다. 현재 이 선박은 이란 반다르아바스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같은 억류조치에 대해 해당 선박이 해양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해당 선사는 인근 해역에서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운협회는 국제기구와 이란선주협회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무해통항권)와 제87조(공해의 자유)에 의거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 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면서, "특히 공해상에서는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선박 억류조치는 세계해운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무 해운협회 부회장은 “국적선박 나포수역인 호르무즈해협은 190여척의 한국상선대가 연간 1700여회 왕복운항하면서 원유 등 전략물자를 수송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해협”이라면서, "국적선박 억류가 하루 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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