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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국회 의결 중대재해법 위헌적"...경제3법 이어 '설상가상'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1-01-09 00:01:20
  • 수정 2021-01-09 0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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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경영계가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의 국회 의결 직후 "결국 중대재해법이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위헌적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한 중대재해법이 "가혹하고 위헌적"이라는 입장이다.


경총은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에서의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수준과 산업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에서도 선(先) 산재예방정책 강화, 후(後) 처벌강화라는 기조 하에 선진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경총은 이번 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 Δ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Δ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 삭제(상한만 규정) Δ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Δ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3배 이내로 제한 Δ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유예 시 원청의 책임규정 적용 제외 등 크게 5가지 사항을 반영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기업에게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및 인식 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경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인 미민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하청을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로 정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 2년의 유예기간을 둬, 법 공포일로부터 3년 동안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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