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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식사 모임' 논란...수사 요청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1-08 1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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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저녁 자리 동석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구설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경찰에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경찰은 황 의원 일행 모임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의하면 최근 대전경찰청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중 황 의원을 제외한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방역당국은 당시 황 의원 일행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도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일각에서는 황 의원 등이 애초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내놨다.
   
또 15만 원 상당 나온 식비를 누가 계산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대전 중구청은 그러나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니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각이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 했다"면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황 의원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면서, "(식비도) 각자의 몫을 나중에 현금으로 줬다고 설명했는데도, 한 명이 일괄해서 먼저 카드 결제했다는 것을 트집 잡는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사건은 대전중부경찰서 지능팀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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