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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깡패지 검사냐" 尹 총장의 과거 발언으로...김남국 '김학의 수사' 때려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1-01-17 17: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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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디지털 뉴스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키로 한 것과 관련해 "너무 억지스러워서 사적 감정까지 느껴질 정도로 '찍어내기' '보복성 수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에 정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쏙 빼고, 윤 총장 가족 사건에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그 라인 검사들만 문제 있는 사람들로 수사대상으로 올려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고발해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것을 자신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게 재배당해서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했다"면서, "지금 윤 총장이 지시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과연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 맘에 안 드는 놈은 뭐든 꼬투리 잡아서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찍어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다고 약속한 모습은 절대 아닐 것"이라면서, "오해와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수사인 만큼 고발이 돼서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 검찰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찰이 수사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고 있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하며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서 수사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한다.  
   
한편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처됐다. 그러나 당시 출국금지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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