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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상향..."임대주택 기부채납"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01-19 14: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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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빠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 주택 공급 확충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로선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시켰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제도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배까지 올리거나, 종상향하고서 그 종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일례로 서울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다.
   
서울 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현재 250%이다. 이를 2배로 올리면 500%, 준주거로 종상향하면 준주거 용적률인 400%까지만 용적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세권에서 복합개발을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할 경우엔 이를 예외적으로 7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의 지하철역 등 철도역사 300여 개 중 100여 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있어 이들 지역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단,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사회에 환원키 위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토록 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3개월 이후 시행돼 빠르면 4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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