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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노선영 상대 '2억 손해배상' 소송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01-20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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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평창올림픽 여자 팀추월에서 '왕따 주행' 논란으로 큰 비난을 받았던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노선영 선수의 허위 주장으로 후원이 끊기는 등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BS의 보도에 의하면 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엄청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여자 팀추월에서 노선영을 맨 뒤에 놔두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뒤, 팀워크를 무시한 듯한 발언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노선영이 훈련할 때도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왕따'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김보름은 노선영과 달리 개인 종목 출전을 준비하느라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로 훈련을 한 것뿐이고, 오히려 노선영이 심한 욕설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하면서 동료와 지도자들의 사실 확인서를 첨부했다.
   
'왕따 주행' 논란으로 촉발된 국가대표 선후배의 갈등은 3년이 지나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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