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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일제의 독도.울릉도 침탈 자료집(2) - 대한제국 정부 문서' 출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2-12 1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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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4~1907년 대한제국의 정부 문서 중 일제의 독도.울릉도 침탈 관련 대응 기사 118건 선별, 읽기 쉬운 현대문으로 고쳐 수록

[박광준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은 ‘일제침탈사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일제침탈사 자료총서 '일제의 독도·울릉도 침탈 자료집(2) - 대한제국 정부 문서' 를 발간했다. 

1894년부터 1907년까지 울릉도 일대에서 이뤄진 외세의 자원침탈, 일본인의 불법 벌목과 관련해 대한제국 정부의 정책과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18건을 선별했다. 원 자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돼 있다. 국한문으로 작성돼 접근이 쉽지 않은 대한제국 공문서를 알기 쉽게 한글로 옮겼고, 원본 문서도 수록했다. 이 책에는 한국 근대사 전공자인 김도형 전 재단 이사장의 해제를 실어 전체 내용을 개관하고, 각 문서에 담겨 있는 역사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제의 독도, 울릉도 침탈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정책과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수록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00년 5월, 울릉도 실상을 파악키 위해 한일 양국은 공동으로 조사단을 꾸렸고, 울릉도에 가서 3일간 활동했다. 한국정부는 내부 시찰관 우용정, 부산항 세무사 라포르트, 동래감리서 주사 김면수를 파견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작성해여 내부대신과 외부대신에게 제출했다. 김면수의 보고서에는 울릉도민이 작성한 일본인 관련 문서나 책자 등의 조사 내역이 상세히 담겨 있다.

울릉도 조사 이후에도 일본인의 벌목과 폐단은 지속됐다. 한국 정부는 통상항구가 아닌 곳에서의 거주는 규정에 위배되면서, 한국인과의 토지 매매, 관리를 위한 경찰관 파견 등은 모두 조약 위반이라면서 일본공사관에 항의했다.

갑오개혁 당시 한국 정부는 지방제도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울릉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1896년에는 칙령(勅令) 36호를 개정해 울릉도 도감(島監)은 지역 사람으로 임명하고 판임관(判任官)으로 대우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1900년 10월 25일에는 칙령 41호를 반포해 울릉도를 별도의 군으로 편성하고, 군수를 둬 부속도서인 ‘석도(독도)’까지 관할토록 했다. 이 칙령은 대외적으로 일본인의 불법 활동을 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와 논리였다. 1902~1903년 강원도관찰사와 내부대신이 남긴 공문도 울릉도 내 모든 것은 울도군수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다.

1904년 러일전쟁 발발 후 영덕, 죽변, 울진 등 지역에서는 일본인이 바위에 일본국이라고 글씨를 쓰거나 국기를 세우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지방관 보고로 확인된다.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통해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 소식을 접한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를 영토로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조사와 보고를 지시했다. 이것은 독도가 “울도 소속”임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정부 기록이다.

이 외에 일본인의 동해안 어업 침탈, 포경 사업 계약 문제, 벌목과 관련된 금전 대여 문제 등에 대한 지역민의 호소, 정부 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과정, 울도 군수 임명, 시마네현 도사(島司)가 시찰하고 간 동향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수록했다.

이 자료집의 출간에 이어 재단에서는 1894년 이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근무일지, 같은 시기 조선과 일본이 주고받은 외교문서 가운데 울릉도, 독도 침탈과 관련된 자료도 간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앞서 간행했던 일제의 울릉도 침탈에 대한 ‘신문기사 자료집(1897~1910)’과 함께 독도영유권을 증언하는 좋은 자료집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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