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법관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하는 통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했다"면서, "변경기일은 추후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 측은 앞서 전날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 이력이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면서 기피신청서를 냈다.
이번 연기 결정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심리가 길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