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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영업 중단' 발표에 스카이72 골프장 "영업 계속"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02-25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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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카이72 제공[이승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스카이72 골프장) 측에 4월부터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스카이72 골프장은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4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스카이72가 지난해 말로 토지 임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4월 1일부터 영업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부터는 골프장 부지를 국민의 산책 공간으로 무료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이 종료되거나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골프장 새 사업자도 영업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스카이72 골프장은 "공사가 전날 영업 중단을 요청한 사실은 맞지만 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고 영업은 계속한다"면서, "스카이72가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 김경욱 사장도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은 현재 스카이72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민법에 보장된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영업을 중단하라는 초법적 의견에는 따를 수 없다"고 전했다.


스카이72는 또 "주식회사인 스카이72 골프장이 법적 권리를 경영진 멋대로 포기하면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의 땅을 빌려 골프장을 지어 영업하는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해 12월31일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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