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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대신 내준 SK텔레콤…64억 원 과징금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02-25 0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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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두 회사에 과징금 약 64억 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시장점유율을 키워줬다는 것이다. 

[이승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두 회사에 과징금 약 64억 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시장점유율을 키워줬다는 것이다. 


SK텔레콤 대리점에 인터넷과 IPTV를 함께 이용하면 할인해준다는 결합상품 광고가 붙어 있다.


IPTV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상품이지만, 절반가량은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결합상품 형태로 위탁 판매된다. 


SK브로드밴드는 그 대가로 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낸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수수료 일부를 대신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4년 동안 대납한 금액은 199억 9천2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부당 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양사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으로 비용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차입금 부담 등으로 신용 등급 강등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SK브로드밴드의 IPTV 매출과 시장점유율이 크게 확대된 것은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영향력과 자금력 덕분이라고 공정위는 ㅍ판단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한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양사에 과징금 63억 9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측은 "양사 간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으로 지원행위는 없었다"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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