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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유흥주점 업주.손님 120명 방역위반 수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14 15: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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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심야에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변칙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12일 역삼동의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밤 10시가 넘은 시점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점은 지난달 24일에도 변칙 영업을 하다 적발돼 이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서울 송파경찰서도 전날밤 11시50분경 방이동의 지하 유흥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주와 손님 등 모두 2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잠겨 있던 정문 대신 열려 있는 쪽문으로 들어가 현장을 적발했다.


정부는 '4차 유행' 위험성이 커지자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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