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심야에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변칙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12일 역삼동의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밤 10시가 넘은 시점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점은 지난달 24일에도 변칙 영업을 하다 적발돼 이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서울 송파경찰서도 전날밤 11시50분경 방이동의 지하 유흥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주와 손님 등 모두 2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잠겨 있던 정문 대신 열려 있는 쪽문으로 들어가 현장을 적발했다.
정부는 '4차 유행' 위험성이 커지자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