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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관련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소환 통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14 2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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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불법 출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공모한 걸로 보고 있다. 


불법 출금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4일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출석 요구서에는 2주일 기간 내 원하는 날짜에 검찰청으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할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대검 과거 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출금에 관여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한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가 연락할 거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전반적인 출금 과정을 조율했다는 것이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이미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 측은 아직 답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심야 출국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일부러 부풀려 외부로 유출시켰다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 사정 의혹 당사자 중 한 명인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이첩된 상태이다. 공수처는 이걸 직접 수사할지, 검찰에 다시 넘길지를 놓고 한 달 가까이 고심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 방향을 묻는 말에 "수사 중"이라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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