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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前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의혹 수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9-24 23: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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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직접수사를 관할하는 4차장 산하인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채 법률 상담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법관은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무죄 의견을 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친분이 있던 법조기자단 대표로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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