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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여성기업 주간’ 신설...인식개선 홍보.실태조사 추진
  • 이승준
  • 등록 2021-10-12 2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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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기업지원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벤처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맨,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여성벤처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중소기업 옴부즈맨[이승준 기자]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양과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여성기업 주간이 생긴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관련 사업 수행 근거 마련과 1년 중 일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약 664만개 중 여성 중소기업은 266만개로 약 40%를 차지한다. 지난해 여성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148만개 중 69만개인 46.8%에 달하면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의 기술창업 연평균 증가율은 7.7%를 기록했다. 남성(2.8%)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여성기업법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해 국민들에 대한 여성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성기업 주간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둘째 주(한국여성경제인협회 희망)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 '여성기업법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돼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정책 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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