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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공저자 부정등재 96건 적발...조민 등 5명 입학 취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4-26 0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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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교육부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연구물 가운데 미성년자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나 연구물 1천33건을 조사한 결과 96건의 부당등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교원은 69명, 관련된 미성년자는 82명이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각 8건씩 적발됐다.


각 대학은 관련 교원 69명 가운데 3명은 해임 등 중징계, 7명은 경징계했고, 57명은 주의.경고 처분했고, 퇴직교원 2명은 징계에서 제외됐다.


관련 미성년자 가운데 국내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은 46명이었다. 이 가운데 10명이 논문을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교육부 제공이에 따라 5명은 입학취소 처리됐고, 대학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거나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된 5명은 학적이 유지됐다.


입학이 취소된 5명 가운데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 등이 포함됐다. 조 씨 등 4명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 대학 진학자의 경우엔 지도관할권이 미치지 않아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관련 교원의 경우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해 주의.경고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면서 지난 2020년 12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연구부정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입시부터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소논문 기재를 금지하고, 2024학년도부터는 아예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논문과 연구물 등을 이용한 입시 부정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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