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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내년부터 최대 징역 3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4-26 0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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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박광준 기자]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반려동물을 죽게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2024년부터는 맹견을 기르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31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이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뒤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치 않거나 먹이를 주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 행위가 된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을 포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키 위해 사육 포기 사유를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유기 동물이나 학대를 받는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임수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와 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을 진행할 경우 해당 실험을 중지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024년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의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질 평가를 거쳐 공격성을 판단한 뒤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4년 4월 27일 이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견주는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맹견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기질평가를 받은 뒤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가 필요하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이 동물 보호와 복지 제도의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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