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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보유 아파트 10만 호 시세 50조 원...시세는 취득가의 3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4-29 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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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박광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아파트 약 10만 2천 호의 시세가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SH공사가 보유한 아파트 10만 1,998호의 자산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자산 공개는 지난달 1차로 장기전세주택 2만 8천여 호의 내역을 공개한 데 이은 2차 공개이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앞서 공개한 장기전세주택도 모두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한 아파트의 전체 취득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5조 9,432억 원(호당 평균 1억 6천만 원)으로 토지가 약 7조 177억 원, 건물이 8조 9,255억 원이었다.


지난해 8월 기준 시세는 취득 당시보다 3배 오른 약 49조 4,912억 원(호당 평균 4억 9천만 원)으로 추정됐다.


장부가액은 12조 8,918억 원(호당 평균 1억 3천만 원)으로 시세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토지가 7조 177억 원, 건물은 5조 8,741억 원이었다.


공시가격은 약 34조 7,428억 원(호당 평균 3억 4천만 원)으로, 시세의 약 70% 수준이었다. 장부가보다는 2.7배 많았다.


아파트 자산 가운데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가 3만 5,772호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강남 4구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7조 2,771억 원(호당 평균 2억 원)이었으나 시세는 24조 6,788억 원(호당 평균 6억 9천만 원)으로 취득가의 3.4배에 달했다.


공시가격은 17조 3,245억 원으로, 장부가(6조 1,789억 원)보다 2.8배 많았다.


강남 세곡2지구의 경우 취득가액 5,404억 원, 장부가액 4,686억 원, 공시가격 1조 2,429억 원으로 공시가가 장부가의 2.7배 수준이었다.


그 외 자치구의 취득가액은 8조 6,661억 원, 시세는 24조 8,124억 원으로 시세가 취득가보다 2.9배 높았다.


이번에 공개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은 2021년도 12월 말 기준 회계결산 금액으로, 공시가격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이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 및 시행일인 지난해 8월 17일을 기준이다.


SH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자산 내용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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