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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정부 입법 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01 2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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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응키 위해 법제처에 정부 입법 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의견 제시 등을 위해 법제처에 정부 입법 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 입법 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 해소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입법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법제처에 둔 협의회로,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 차장이 맡는다.


정부 입법 정책협의회는 지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논의를 위해 개최된 바 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중소기업청의 요청으로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기준 조정과 유예기간 설정에 대해 논의했고, 가액 기준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키로 결정됐다.


대검은 또, 이번 수사권 축소 법안들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될 경우 재의 요구에 관한 대검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에 의하면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 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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