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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검사’ 입국, 국제선 증편...해외여행 편해진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14 11:17:14
  • 수정 2022-05-14 1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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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3일부터 병원 신속항원검사 인정...다음 달격리면제로 동반여행 늘듯

다음 달부터 격리면제 확대 등 입국 방역 완화 13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1청사에서 여행객들이 입국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접종을 끝낸 부모와 함께 들어오는 6∼11세 어린이의 격리 의무를 폐지하는 등 입국 시 방역을 지금보다 완화한다. [박광준 기자] 해외에 머무르다 한국에 입국할 때 적용되는 방역 규정이 완화된다. 다음 달부터 6∼11세 어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입국 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까지 인정키로 했다. 국제선 항공기 운항편수도 늘어난다.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과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동시에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1일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6∼11세도 백신 접종을 끝낸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된다고 13일 발표했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3일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5∼11세는 1.3%에 그친다.


12∼17세 청소년 입국자들은 2차까지만 맞아도 다음 달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된다. 현재는 2차 접종 후 14∼180일 또는 3차 접종 완료 조건을 충족해야 해외여행 뒤 격리가 면제된다. 다음 달부터 만 18세 미만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격리 면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접종 완료의 기준이 바뀐다. 13일 현재 2차까지 접종을 마친 12∼17세는 65.4%다.


이달 23일부터는 한국 입국 전 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해 준다. 이날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중 하나를 내면 된다.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다음 달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당 약 750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개선되고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6월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 230회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달 국제선 운항 횟수는 일주일에 약 520회였다.


이렇게 될 경우 다음 달 국제선 운항 횟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약 주 4200회)의 약 18% 수준까지 회복한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 주요 노선을 주 1회 늘리고, 아시아나항공도 인천∼로마 노선 운영을 2년 3개월 만에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증편으로 항공권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여행 수요에 비해 정부가 허가한 운항 횟수가 턱없이 적어 항공권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급등한 항공권 가격 때문에 패키지 상품 출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상품 수가 늘어나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공 업계에서는 국제선 운항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저비용항공사 임원은 “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음 달 항공편을 주 280회씩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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