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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5-24 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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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동반성장위원회 제공[이승준 기자] 대리운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심의 의결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 신규 진출은 3년간 제한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의 시장 확장은 3년간 제한된다.


또 이미 대리운전업에 진출해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 모빌리티에 대해선 서비스 이용대가로 현금이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현금성 판촉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다만 판촉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성장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고 동반성장위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1년만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권고 결정을 존중하면서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부속사항까지 포괄하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티맵 모빌리티측은 동반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향후 진행될 합의서 부속사항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진행한 실무회의가 과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것인지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대리운전업에 대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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