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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들,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설치에..."위법·위헌적 시도” 비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25 1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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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정부가 법무부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설치를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동훈 장관에게 타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참으로 검찰 중심의 발상”이라면서, “이미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사혁신처도 아닌, 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한 법무부에 타부처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직제 관련 령의 개정만으로 지청 규모의 인사검증 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리는 실종됐다”면서,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위법적이며 위헌적인 시도를 당장 멈추라, 대한민국은 검찰의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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