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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버존 내 CCTV·신호등 설치 의무화 의견표명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26 13: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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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명시하고,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심의.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노인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교통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인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도 함께 계류돼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인권위는 "지난해 국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57.5%가 노인"이라며 "교통사고로 인해 노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등이 위협받고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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