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내년 6월 이후 과태료 부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5-26 12:26:26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재작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키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전월세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거래 건수보다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들이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당시부터 신고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지만,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언제든 방침을 바꿔 국세청 과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122만 3천여 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고, 이 가운데 신규 계약은 79%(96만 8천여 건), 갱신 계약은 21%(25만 4천여 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는 작년 6월 6만 8천 건에서 작년 9월 10만 4천 건, 지난해 12월 13만 4천 건, 올해 3월 17만 3천 건 등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