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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시효 놓친 검사 무혐의 처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26 2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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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액사기 범죄의 공소시효를 놓쳐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검사를 불기소했다.


공수처 수사2부는 최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A검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수사팀은 A검사가 고의로 사건을 방임해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지난 2020년 12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 처분한 혐의로 고소됐다.


사기 사건 피해자인 고소인은 A검사가 공소시효 도과를 알면서도 자신을 불러 진술 조서를 받았고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이번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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