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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박지원 맏사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27 13: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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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추징금 3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대기업 임원으로서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밀반입한 마약류가 비교적 소량이고 시중에 유통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 상무였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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