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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용역 착수 “11월 중 보완 방안 마련”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6-01 16: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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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 위해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년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요 쟁점 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관계 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해당 계획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반영률 다시 말해 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위해 추진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용역 착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에 수립된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최근 2년 동안 높은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 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적정 가격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기간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 위기 등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계획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 장치 신설 여부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시 가격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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