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경방신약의 '경방쌍화탕', 한솔신약의 '배낙스정' 등 48개 의약품이 무더기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경방신약이 제조한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 의약품과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 의약품 등 모두 4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내부고발 등으로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한 결과,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에 판매 중지 및 회수된 의약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자세한 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