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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5만 명, 사업장과 거주지 다르다고 지원 제외"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6-09 2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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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가 관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이 전국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이 중 60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25만여 명이 타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9개 지자체 내 소상공인 312만여 명 중 타지역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이 109만 명이다. 이 중 23%가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달라 지원을 못 받은 것이다.


게다가 충주시 등 51개 지자체는 2020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 조례를 개선해 운영하라는 공문을 받고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해당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51개 지자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144개 기초지자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9만 명이 수도 요금 감면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니 113개 지자체에 사는 수급자 33만여 명이 지자체의 소극적 업무 행태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와 논산시는 수도 요금 감면 조례를 제정하고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이 불가능했다.


천안시 등 131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발굴해 통보한 점검 대상 아동 4천137명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위기 아동을 미리 발굴하고자 영유아 건강검진 기록 등 44가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점검 대상 아동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은 분기당 1회 이상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방문해 양육 환경을 조사해야 한다.


지자체가 실태 조사가 안 된 아동들의 양육 환경을 뒤늦게 조사해보니 105명은 실제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해 직접 확인·처리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민원인더러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8만 5천 건이나 있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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