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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레이저.쌍꺼풀 수술 등 미용성형서비스 분쟁 증가”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6-16 12:25:00
  • 수정 2022-06-16 1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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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피부과 레이저 시술과 눈 성형술 등 미용·성형서비스를 받은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고,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58.1%(331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 관련 분쟁 중에서는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다.


또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한 건이 11.6%(38건),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19건), 계약 내용 불만 4.8%(16건)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80.1%(265건)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30.8%(102건), 30대가 38.1%(126건)로 가장 많았다.


또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의 97.6%(323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과 행위별로 분석한 결과,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시술 관련이 26.9%(8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제모 시술 8.8%(29건)이었다.


성형외과는 눈 성형술이 16.3%(5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코 성형술 9.7%(32건), 안면윤곽수술 4.5%(15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벤트 적용과 가격 할인 등 광고에 현혹 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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