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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플랫폼’ 등 불법다단계 업체들 적발...2만 3천 명 피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6-21 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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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박광준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 등을 내세워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9개 업체, 15명을 적발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법 다단계 피해자는 2만 3천 명, 피해액은 모두 790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하면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나 반려견 상조.보험.테마파크 등과 관련한 반려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120만~3천만 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회원 1만 5천 명을 모집,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7단계 홍보직급당 600~2천만 달러의 후원 수당을 화폐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회원 대다수는 60~80대 노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온라인 재테크 회사로 위장한 4개 법인을 만든 뒤 3개 등급으로 나눠 30만~297만 원을 투자토록 해 8천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440억 원을 챙긴 혐의이다.


B사는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고,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폰지사기)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김영수 단장은 “단시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거나 심지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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