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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장관 “분양가상한제 개선해 신규분양 촉진”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6-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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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도를 개선해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선안은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이 분양가에 반영되고 주요 자재값 상승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원 장관은 “분양가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50만 호+α(플러스알파) 주택공급 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해 “GTX 환승 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 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맇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 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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