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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 상승·정비사업비 반영’ 분양가 상한제 개편...“최대 4% 인상”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6-21 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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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정부가 21일 정비사업 추진시 필수 비용을 반영하고 자재값 상승 항목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분양가가 1.5%~최대 4%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에 의하면 분양가는 땅값과 공사비에 건설사 적정이윤을 더해 정해지는데, 정부는 우선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와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이자 등 금융비용과 총회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만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키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선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고 국토부는 발표했다.


국토부는 “2008년 기본형건축비 제도 도입 이래 조정항목 주요 자재가 그대로 유지돼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주요자재 단일품목가격이 15% 상승하고 정기고시 3개월 후에 조정을 가능하게하는 기존의 ‘엄격한 요건’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외에도 “비중 상위 2개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심사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왔지만,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HUG 고분양가심사제도’와 관련해 국토부는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에 따라 “분양가가 1.5%에서 최대 4%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을 재건축보다 추가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분양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재값 상승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0.5%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최대 4% 예측치에는 자재값 인상분 0.5%가 포함돼 있다”고도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 상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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