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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 내로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한도 확대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6-21 1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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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이승준 기자]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사람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8월 4년 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립니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이다.


지금까지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였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다.


지금은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다.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해준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음 달 중 개정해 상생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관련 혜택을 줄 예정이다.


앞으로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대출 한도를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지방은 보증금을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대출 한도를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각각 늘린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대출.분양가 상한제 관련 각종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없앤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올해 중 2억 원으로 완화하고 향후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 중인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전세형 공급을 추진한다.


법인사업자 민간 건설 임대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개인사업자 민간 건설 임대는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오는 2024년 말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특공제 70%를 적용한다.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적용해주던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은 지난해 2월 17일 이전 등록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준다.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024년 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10%를 감면하고 법인은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다.


건축 허가 대상인 미분양 주택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처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준다.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은 현행 용적률의 1.2배를 추가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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