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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첫 실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6-23 1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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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월부터 가업승계를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주는 등 가업승계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요해졌지만,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계획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기업 중 성실납세 기업이나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이 되는 기업인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는 의무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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