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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헬스장·PT 소비자 피해 급증” 주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6-26 1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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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PT(개인 교습) 계약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소비자원에 의하면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3,224건으로 2년 전보다 67% 급증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12만 건 중 헬스장 관련 신청은 8,218건(6.5%)으로 소비자피해 다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이른바 ‘정상가격’)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계약 당시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공제했다.


또 PT 이용계약과 관련된 피해도 크게 늘면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의 29.6%를 차지했다.


PT 관련 피해는 2019년 545건에서 2020년 787건, 지난해 1,108건으로 매년 40% 넘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헬스장·PT는 계약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은 장점은 있지만,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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