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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9월까지...‘3개월 더 연장’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6-26 13: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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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이승준 기자] 코로나19 피해로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가 올해 9월까지로 3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감안해 원금 상환유예 등이 포함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이달 말에서 올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들이 대출 연체로 금융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최초 시행 이후, 만기 때마다 6개월씩 기한을 늘려 3번 연장했고, 이번엔 3개월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들은 올 9월까지는 각 금융회사에 최대 1년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1년간 채무를 상환 유예했던 채무자도 재신청할 수 있다.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채무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단일 채무자’에게는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이 지원되고,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장기 연체시 원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 연체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사에 개인 연체 채권을 매각하게 된다. 이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해당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유보하거나 상환 유예·채무 감면.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과잉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한편, 캠코가 개인 연체 채권을 매입해 ‘과잉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 시기는 이달 말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되고, 매입 채권 범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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