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재무제표 심사 때 회계장부상 현금과 실제 보유액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와 회계감사인들이 재무제표 작성·감사 때 유의해야 할 회계 문제를 선정하고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회사와 감사인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또 사업결합과 관련해 상장사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를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비제조업 상장사들이 2018년 시행된 새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모형을 적용해 수익을 적정하게 회계장부에 인식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